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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는 유럽공동체의 12개 나라의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경제통화통합과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 유럽연합 조약 일명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1993년 11월에 설립된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입니다.
반독점법은 EU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파이를 나눠가지고 있는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미국의 청문회도 이 반독점법과 관련된 청문회였습니다.
2020/07/28 - [투자/주식] - 미국 4대 IT기업 CEO 청문회 (feat.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반독점)
EU의 빅 테크 제재할 강력한 권한
EU가 거대 테크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소비자와 경쟁사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EU가 빅 테크 기업들의 유럽 사업 일부를 분사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 방안에는 빅 테크 기업들을 EU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옮기는 것을 억지로 막거나 사용자들이 오직 한 가지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업들에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이스북, 데이터 전송 막으면 EU 서비스 불가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규제당국이 자사 데이터 전송을 막으면 EU 내 서비스를 운영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은 EU의 주요 규제기관인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EU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EU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표준계약을 제외하고 기존 데이터 전송 합의를 모두 무효화 이력이 있습니다.
이 무효화는 EU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가 상업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전송될 때 미국의 감시 체제가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EU와 빅 테크 기업들과의 관계
EU는 오래전부터 반독점법을 이유로 빅 테크 공룡 기업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모두 미국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빅 테크 공룡 기업들을 EU는 유난히 더 집요하게 견제해왔습니다.
반독점법이란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런 반독점법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셔먼법(1890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인 카르텔 행위나 기업 합동인 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후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 언급된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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